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노조 불법 행위를 방치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 등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 당국뿐 아니라 사용자 측도 원칙 대응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후 건설 현장 폭력 실태를 보고받고 “임기 내 건설 현장 갈취·폭력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면서 특별 단속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건설 현장 노조 폭력을 ‘건폭(建暴)’이라고 지칭하고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고 했다. 기득권 노조 불법 행위를 조폭 행태 수준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노조가 불법 행위를 하는데 기업이 방치한다면 그런 기업에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불법 행위 신고를 꺼리거나 눈감는 기업에 금융이나 연구개발(R&D) 예산 지원, 규제 완화 혜택 등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건설 현장에 만연한 노조 채용 요구나 전임비·월례비 강요 행위에 대해 형법상 강요·협박·공갈 혐의를 적용,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또 월례비를 받은 타워크레인 기사는 최대 1년간 면허를 정지하고,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건설사는 법을 개정해 불법 행위 적발 시 신고를 의무화하게 하고, 적극 대응한 건설사는 시공능력 평가 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노조원 채용, 금품 강요를 거부하는 기업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이뤄지던 태업이나 집회도 관련 법령을 바꿔 처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인회계사 등 회계 관련 자격을 가진 외부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하고, 노조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내역,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조합비 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