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중단됐던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이 오는 5월 16일과, 을지연습 기간인 8월 23일 두차례에 걸쳐 전국에서 실시된다. 민방위 훈련은 그간 코로나 상황 등으로 화상으로 대체되거나 지역별로 축소해 실시됐다.

정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민방위 분야 종합 개선대책’이 보고됐다. 이 대책은 지난해 11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울릉도 공습경보가 발령됐을 때 경보 상황이 주민에게 즉시 전파되지 않으며 혼선이 벌어진 상황을 계기로 마련된 것이다.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 당일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 경보가 발령되면 주민 이동과 차량 운행이 15분간 통제된다. 주민·차량 이동이 통제되면 시민들은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하대피소로 대피해야 한다. 또 운행 중인 차량은 긴급차량의 비상차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갓길에 정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