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지만 중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토지 면적은 문재인 정부 기간 여의도 면적만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의 땅값은 1조3604억원 늘었다. 최근 중국인 투표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9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7.99㎢였던 중국인 토지 보유 면적은 2022년 20.66㎢로 2.67㎢ 증가했다. 여의도 면적(2.9 ㎢)과 비슷한 크기의 땅을 중국인들이 더 소유한 것이다. 이 기간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2017년 2조1976억원에서 2022년 3조5580억원으로 1조3604억원 증가했다.

토지를 등록하는 기본 단위인 ‘필지’로 따지면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7년 3만2290필지에서 2022년 6만9585필지로 2배가량 증가했다.

작년 기준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소유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인이 주택수 4만3058호, 소유자수 4만6065명으로 외국인 중 가장 많았다. 2위인 미국인이 1만6810호인데 이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은 부동산 규제에서도 자유로웠다. 문 정부 시절 내국인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강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이 적용됐지만 외국인들은 이러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중국인은 매입 비용도 자국 은행에서 제한 없이 조달받을 수 있는 반면 한국인은 중국에서 취업 또는 유학 목적에 한해 1주택만 소유할 수 있다.

홍석준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최근 중국인의 국내 토지 및 아파트 보유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 및 부동산 취득 허용은 상호주의에 따라 국익 차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 의원은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허용하는 선거권 범위 내에서만 국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외국인들은 영주권을 취득한 뒤 3년 이상 거주하면 지방선거 투표권이 주어진다. 다만 대상의 79%가 중국인이다. 중국은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며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것인가?”라며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