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주민욱 영상미디어 기자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이 ‘대선 정치공작 사건’으로 커지고 있다. 검찰은 2021년 9월 15일 신 전 위원장이 김씨와 공모해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뒤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한 과정을 수사 중이다.

이 사건과 관련, 지난 8월 초부터 주간조선과 수차례 만나 인터뷰를 진행해온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최측근인 정진상이 자신에게도 “한겨레 기자를 만나 ‘대장동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사업이었다’라고 인터뷰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사장은 “당시 인터뷰 장소에 나갔는데 정진상으로부터 ‘정영학이 녹취록을 들고 (검찰에) 들어갔다’며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고 전화가 와서 인터뷰는 안 했다”고 했다. 또 자신이 구속되어서 재판받을 당시 법정에서 만난 김만배가 “이재명 (대통령) 되면 나가니까 입 꽉 깨물고 버티고 있어”라는 회유도 있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유 전 사장과의 일문일답.

- '신학림 사건'을 어떻게 보나. "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때도 가짜뉴스를 퍼뜨린 적이 있었다. 당시 기자였던 김만배가 YTN 배모 기자에게 연락했는데 이후 성남시를 취재하던 김모 기자가 2014년 6월 '성남시장 후보자 불법 음성 파일 유포 적발'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상대였던 새누리당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의 동생이 이재명 후보 비방글을 페북에 게시해 검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은 기소가 안 되었다. 이재명이 YTN 보도 이후 자신의 트위터에 이 기사 내용을 올려놓기도 했다."

그는 “‘신학림 사건’도 김만배가 스스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런 주장을 폈다. “김만배는 쓸데없이 입을 여는 스타일이 아니다. 대장동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니, 그걸 거꾸로 윤석열을 치려고 이재명 측에서 작업한 것으로 생각된다. 원래 물귀신 작전을 이재명이 잘 쓴다. 여기에 뭔가 양념이 필요해서 김만배가 제공한 것이다.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다른 측면에서다. 즉 김만배가 나하고만 소통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과도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점이다.”

- 대장동 사건이 터진 이후 이재명 경기지사 측으로부터 언론 인터뷰를 하라고 요구받은 적은 없었나. "정진상이 한겨레 기자와 인터뷰하라고 주선해 줬다. 이재명의 주장처럼 '대장동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사업이었다'는 취지로 인터뷰하라고 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인터뷰 날이 정영학이 녹취록을 들고 검찰에 들어간 날이었다. 한겨레 기자를 만나러 수원컨벤션센터에 나가 있었는데 정진상으로부터 '정영학이 녹취록을 들고 들어갔다'는 전화가 왔다. 그러면서 '일단 상황을 보자'며 인터뷰를 하지 말라고 했다."

- 김만배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나갈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었나. "재판하러 법원에 갈 때 잠깐 서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이재명 되면 나가니까 입 꽉 깨물고 버티고 있어'라고 하더라. '이재명 되면 3개월 안에 나가니 힘내'라고도 했다."

- 김만배가 이재명 경기지사 측을 도와준 것 중 가장 큰 사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법원'을 해결해 준 것이 가장 큰 것 같다. 이재명이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로 대법원까지 갔다. 2019년 9월 수원고법에서 패소했다. 1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는데 경기지사직이 날아갈 위기였다. 그 당시 이재명이 엄청 떨더라. 나한테 '나는 도지사 안 해도 되는데 선거 비용 보전을 못 받게 되어서 그거 다 토해내야 하는데 그것이 두렵다'고 그러더라. 결국 김만배가 권순일(대법관)을 데려와 대법원에서 살려줬다."

- 당시 이재명 측은 재판에 어떻게 대비했나. "이재명이 엄청나게 불안해 하는 상황에서 정진상이 '만배형이나 전직 법조인 A에게 이야기해서 검찰 출신 전관을 보강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래서 전직 법조인 A가 전관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 의정부 지검 차장검사 출신이었다. 이재명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려고 수원 도지사 공관에 데려갔는데 그 후 이재명이 말이 없었다. 이재명이 '내가 돈이 없잖아, 나도 하고 싶지'라고 했다. 그래서 A에게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자 '알아서 할 테니 돈은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 달라'고 했다. 결국 11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수임했다. 1100만원으로 고법까지 전관을 쓸 수는 없을 텐데 당시는 그렇게 해결되었다. 이를 통해 일단 '김혜경(이재명 지사 부인) 건'은 막았다. 이른바 '혜경궁 사건'은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올렸지만, 검찰에서 기각했다. 그걸 그 변호사가 해준 것이다."

- 김만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줬나. "결국 김만배 말대로 진행되었다. 그래서 당연히 나뿐만 아니라 정진상, 이재명 모두 김만배가 해결한 줄 알았다.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건은 1심은 김만배가 자기가 '말아 놨다'고 하더라. 1심 판사와 친한 사람에게 사업자금을 밀어줬다고 하더라. 무죄가 나왔다. 2심은 김만배가 '(판사가)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이다'고 그랬는데 진짜 졌다. 300만원이 나왔다. 그래서 난리가 났다. 끝이니까. (경선에서 패배한) 전해철 쪽에서 보궐 간다는 소리가 나왔다."

- 2심 패배에 대한 김만배 반응은 어땠나. "오히려 '대법이 해볼 만하다'고 하더라. 김만배가 소부에서 결정하기 쉽지 않아 분명 전원합의체로 가게 되는데 전원합의체로 가면 유리하다고 했다. 소부는 누구로 구성될지 몰라 (예측이) 어렵지만 전원합의체는 확률 싸움이라는 것이다. 숫자를 계산해 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들여보낸 대법관이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 쪽으로 오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친문 쪽에서 들여보낸 사람이라 유죄를 줄 수 있었고 그러면 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한 명을 더 끌어와야 했는데 그것이 권순일이다. 권순일 아니었으면 졌다. 결국 2020년 7월 대법원 판결이 무죄로 나와 김만배가 이재명을 살린 것이 되어 그의 위상이 달라졌다."

-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이기면 김만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었나. "언론사를 사려고 했다. 특정 언론사를 원래 100억원에 사려고 했는데 그 언론사 소유주가 처음에 100억원을 불러놓고 만날 때부터 50억원씩 증액시켰다고 말하더라. 김만배는 저축은행 임원에게 보도를 무마시켜준다고 10억원을 뜯어간 적도 있다. 그런데 그 사람도 10년 수감 생활하고 나와서 10억원을 도로 달라고 했다."

- 대장동 사건에서 지금까지 후회되는 것은 없나. “내가 당시 갤럭시(휴대폰)를 썼는데 정진상이 아이폰으로 바꾸라 그러더라. 이재명이 통화녹음이 되는 갤럭시 쓰는 사람과 통화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이유였다. 그래서 아이폰으로 바꿨다. 내가 그때 통화 내용을 다 녹음해놨으면 정진상과 이재명이 나를 최측근이라고 했을 것이다.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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