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되는 가짜 블루드샤넬 향수에 '이물질'이 포함돼 있는 모습. /정일영 의원실

소변이 들어간 가짜 샤넬 향수 등 네이버를 통해 판매된 가품이 지난 5년간 29만 7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닿았을 때 실명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메탄올이 안전 기준치 이상으로 들어간 향수가 버젓이 판매되는 경우도 있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온라인플랫폼별 위조 상품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가품이 가장 많이 적발된 유통 플랫폼은 네이버였다. ▲블로그 13만 8532건 ▲카페 13만 3442건, ▲밴드 1만 4926건, ▲스마트스토어 1만300건 등이다.

특히 네이버가 2014년 시작한 온라인 창업 플랫폼 스마트스토어에선, 샤넬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가 13만5000~15만8000원 선에서 판매되는 남자 향수 ‘블루 드 샤넬’을 따라한 가품이 7만5000원선에 거래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의원실이 해당 ‘가짜 샤넬 향수’의 성분 분석표를 살펴본 결과, 식약처 허용 기준을 상회하는 메탄올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같은 가짜 향수 제조 과정에서 산도(pH) 조절을 위해 동물이나 사람의 소변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정일영 의원실은 지적했다. 따로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정일영 의원실은 “가품 거래가 소비자 재산적 피해는 물론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네이버를 포함한 플렛폼들은 가품 거래 적발과 관련해 판매자와 법률 분쟁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소극적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페이 이용약관’에 따르면, 네이버 측은 판매되는 상품 내용과 거래 조건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두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은 e-커머스를 통해 천문학적 수익을 얻고 있는데 정작 가품 유통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