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전 대법관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66)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는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고, 2020년 대법관 퇴임 후 성균관대 석좌교수로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만 신경써 왔다”며 “사법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적임자”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같은 경북고,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2018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종교적 병역 거부는 무죄’라고 판단할 때 반대 의견을 내는 등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미스터 소수 의견’ 소리를 듣기도 했다.

조 후보자가 임명받으면 2027년 6월이 정년(70세)이기 때문에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하고 3년 반 만에 퇴임해야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과거에도 (임기를) 다 안 채운 경우가 3번 정도 있었다고 한다”며 “후임자를 고를 때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부분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 퇴임(2027년 5월) 전에 대법원장을 한 번 더 지명하게 되느냐’는 질문에 “못 할 것 같다. 좀 힘들 것이라 이야기하더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12월 9일까지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국회 인준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