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당직자로부터 선물을 받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나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말했다. /채널A 보도화면 캡처

“나는 공무원 아니니까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사무처를 방문한 자리에서 텀블러 등 사무처 직원(당직자)들이 마련한 선물을 받으면서 한 말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해 당 사무처 직원들과 만나 인사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홍보국 소속 당직자들은 한 위원장을 위해 몇 가지 선물을 준비했다.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붉은색 선거용 점퍼와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텀블러, 직접 자필로 작성한 메시지와 자신의 캐릭터가 새겨진 액자였다.

한 위원장은 선물 받은 점퍼를 직접 입어보며 “빨간 점퍼를 처음 줬다”고 했다. 당직자가 “내일부터 입으시는 게 어떠냐”고 묻자, “지금부터 입고 다니겠다. 고맙다”라고 했다.

이어 다른 당직자가 한 위원장에게 텀블러를 건네자 이를 손에 든 한 위원장은 “나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라며 “고맙다. 제가 더 잘하겠다”라고 고개를 꾸벅 숙였다. 이에 당직자들은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한 위원장이 자리를 떠나려 하자 당직자가 황급히 “액자도 가져가셔야 한다”고 했다. 액자와 텀블러를 양손에 쥔 한 위원장은 “4월 10일날(총선) 꼭 이겨보자”라며 현장을 떠났고, 당직자들은 “한동훈 화이팅”을 외쳤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사무처 직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경우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 5만원까지 허용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당직자들은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자’ 신분이 아니다. 한 위원장이 공직자 신분이 아니며, 선물 역시 통상적인 기념품 수준으로 문제될 것이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만 적용되어서 당직자 가운데 당에 소속만 되어있는 분(정당인)의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한 위원장님이 방문하신다고 해 ‘잘 부탁드린다’는 마음과 ‘총선 승리’의 염원을 담아 고민 끝에 소소한 기념품을 마련하게 됐다”며 “한 위원장의 말씀대로 한 위원장은 이미 공직(검사, 법무부 장관)에서 퇴직한 신분”이라고 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 위원장의 이 발언이 김건희 여사 ‘디올백 논란’을 의식한 발언이란 해석도 나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