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稅制) 전문가들은 1일 “상속세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시점”이라며 상속세를 대체해 ‘자본이득세’ 도입을 주문했다. 자본이득세는 자산을 상속할 때 바로 과세하지 않고, 이후 상속받은 자산을 유상으로 처분할 때 사망자와 상속인의 보유 기간 자본이득을 합산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속세, 왜 자본이득세로 가야 하나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개최한 ‘상속세, 왜 자본이득세로 가야 하나’ 세미나에서 “그동안 상속에 있어 불로소득이라는 관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상속과세를 강화해 왔다”며 “그 결과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라고 했다. 재경부 세제실장을 지낸 김용민 대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로 기업의 상속이 어려워져 지속적인 일자리 및 소득 창출에 큰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 교수)은 “상속세 폐지는 국민정서의 시각에서 사회적으로 반감이 많은 화두”라면서도 “상속세 폐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득세 대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 학회장은 “법인에 과세를 할 때 일종의 이피션시(efficiency·효율)가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일부 기업들이 상속세를 내다가 지분이 30%씩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이건 징벌적 적용”이라고 했다. 그는 “호주도 1914년 도입된 상속세로 인해 자산을 매각하거나 경제적 불안정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1981년 연방정부가 상속세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1985년부터 자본이득세로 과세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00년대 들어 스웨덴, 체코 등 많은 국가가 상속세를 완화·폐지했고 그게 국제적인 추세”라고 했다. OECD 국가 중 호주, 스웨덴 등 15개국은 소득 재분배, 경제적 기회 균등 실현 등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상속세를 폐지했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기업승계 문제가 선결돼야 경영 의욕도 높아지고 기업의 지속성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텐데, 지금 상속 세제 하에선 사실상 대부분의 기업들이 승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결국 상속세의 중(重) 과세는 조세 수입에 기여하지 못하고 기업의 유지나 발전 등 지속 성장을 저해하는 조세 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속 과세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수영 의원은 “1999년 개정을 마지막으로 25년째 요지부동인 현행 상속세 제도는 그 취지와 달리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고,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부의 집중 완화를 통한 공정한 사회 구현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행 상속세 제도가 과연 효과적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