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 기자회견에서 “저도 (검사 때)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 멀리 자택까지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건물에서 김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아 논란이 인 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전직 대통령 부인’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지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2012년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수사했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정연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가 미국 뉴저지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약 13억원을 외화로 밀반출한 것으로 봤다.

권 여사 역시 수사 대상이었는데,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부인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경남 김해 봉하마을 사저를 찾아 권 여사를 조사했다고 한다. 권 여사는 불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런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사건 조사 역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방식이나 장소가 정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조사 방식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하는 것이라면 하겠지만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라고 했다. 다만 “어찌 됐든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 수사 처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