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25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딥페이크(AI로 만든 진짜 같은 가짜 컨텐츠)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날 오후 2시 회의 결과를 토대로 기자회견을 연다.

안철수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위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쯤 국회에서 관계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이날 회의는 지난 11일에 이어 두번째다. 지난 6일 출범한 특위는 위원장에 안철수 의원, 수석부위원장으로 이인선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활동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법제사법위 간사인 조은희·최형두·유상범 의원 등이 특위 부위원장을 맡았다.

이날 회의에는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관계 정부 부처 다수가 참석해 부처별 딥페이크 성범죄 쟁점과 정부 추진 대책 등을 공유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도 특위 위원으로서 참석했다고 한다.

특위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 방안,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오후 2시 당정이 마련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대책 방안 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당정 발표안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 책임이 있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안 등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정부 대책에 최대한 보조하면서 국회가 할 일은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앞서 특위는 지난 11일 1차 회의 때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2차 가해에 활용했을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었다. 당시 안철수 특위 위원장은 “그간 딥페이크를 제작하는 사람뿐 아니라 소지한 사람도 유포할 목적이 없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며 “이 디지털 합성물이라는 게 성 착취물과 다를 바 없는 만큼 제작 유포뿐 아니라 2차 가해와 소지에 대한 처벌과 규제 방안까지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