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21일 '9월 폭우'로 남부 지방에 피해가 속출했다. 지난달 21일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한 경남 김해시 도로에서 한 남성이 차량 위로 대피한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남·전남 지역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강진군 작천면·군동면·병영면,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말 기습적인 폭우로 주택, 농작물 등 피해를 본 주민이 많아 안타깝다”며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농작물 피해가 많은 만큼, 피해 농민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진행하고, 도로·주택 등 시설 피해 복구와 각종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상기후로 인해 10월에도 호우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난안전 당국에서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