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제주도에 보유한 단독주택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등에 숙박업소로 신고·등록된 내역 자체가 없는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제주시는 최근 다혜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문다혜씨 소유의 단독주택 모습. /연합뉴스

다혜씨가 제주 한림읍 협재리에 보유한 주택의 존재가 알려진 건 지난 8월 말쯤이다. 당시 문 전 대통령 일가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증거물 확보 등을 위해 다혜씨 제주 주택 등을 압수 수색했다. 이 주택은 다혜씨가 2022년 7월 문 전 대통령 ‘멘토’인 송기인 신부에게서 3억8000만원을 주고 매입한 것이다. 이를 두고 당시 언론은 “검찰이 다혜씨가 소유한 ‘제주도 별장’을 압수 수색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지난 9월 4일 다혜씨의 제주 주택이 ‘별장’으로 보도된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당시 페이스북에 “그 주택은 공유숙박업을 위한 사업장이며, 사업장 등록도 되어 있다”며 “31평 규모의 단층 주택으로 30년도 넘은 구옥”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숙박업을 하는 사업장에 (다혜씨) 개인 물품이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임에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해당 사업장의 숙박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는 또 다른 피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혜씨 제주 주택이 지난 9월 말 기준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업’으로 신고된 사실도 없었다.

또 신동욱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서는 다혜씨가 보유한 주택은 ‘농어촌 민박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자료에서도 다혜씨 주택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건영 의원 말대로 다혜씨가 에어비앤비 등과 같은 공유 숙박을 운영했다면 세금 납부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지자체나 국세청 등에 요건에 맞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했다. 하지만 관계부처에서 ‘관광숙박업’ ‘농어촌 민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등 관련 사업자 신고·등록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다혜씨가 현행법을 위반했을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자 등록 없이 주거용 건물에서 미신고 숙박업 영업을 하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신동욱 의원은 “다혜씨는 지난 9월 초 SNS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우리는 경제공동체가 아니라 운명공동체인 가족’이라고 자인한 바 있다”며 “다혜씨를 둘러싼 미신고 불법 숙박업 운영 문제뿐 아니라 문 전 대통령 일가의 불투명한 자금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이와 관련 제주시는 다혜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돼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제주시는 다혜씨의 주택이 농어촌민박업 등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업을 했을 것으로 보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초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한편, 다혜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운전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지난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