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란 광역 시-도지사에게 지방경찰을 맡기는 제도.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시-도지사는 선거때 치안행정에 대해서도 주민
심판을 받게 된다.

최근의 자치경찰제 추진은 97년 대통령 선거때 김대중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3월25일 김대중 대통령은 김
광식 경찰청장에게 "자치경찰제 도입 등 획기적 경찰개혁방안을
마련, 5월말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경찰청은 자치
경찰제 안을 만들어 4월27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5월4일 국민회
의와 당정협의를 가졌다.

경찰청 자치경찰제 안의 골자는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는 경찰
조직을 국무총리실과 시-도지사 아래로 나눠 보내는 것이다. 자치
경찰제 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아래에 합의제 행정관청인 국가경
찰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밑에 경찰청을 둔다. 국가경찰위원회 위
원장은 장관급. 각 시-도에는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아
래 시-도 경찰청을 둔다.

경찰청은 경찰법령, 국가보안 및 공안, 내란-외환에 관한 범죄,
광역사건, 대간첩작전, 경호-대테러 업무를 책임지고, 시-도 경찰
은 방범,교통, 일반수사, 경비 등 업무를 맡는다. 경찰청 소속 직
원과 시-도의 경정급 이상 경찰관은 국가공무원, 시-도의 경감 이
하(전체경찰관의 97%)는 지방공무원이 된다.

경찰청과 국민회의가 의견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시-도 경찰청
장, 시-도경찰위원회 위원, 경찰서장의 인사권이다. 국민회의는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국가경찰위원회나 경찰청장에게 인사권
을 더 주려한 반면, 경찰청은 '자치'에 무게를 두고, 시-도지사에
게 인사권한을 더 주려 하고 있다.

'경찰 수사권 독립' 논의는 자치경찰제 추진과 함께 불거져 나
왔다. 김광식 경찰청장은 김 대통령에게 "자치경찰제는 수사권 현
실화(독립)와 함께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대통령은 "전
문가, 관계부처, 당정책임자와 심도있는 논의를 거칠 것"을 지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