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김상균·金庠均)는 14일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이 재작년 5월 인터넷매체인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를 모욕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사모 회원 2870여명이 한나라당과 박 의원을 상대로 낸 28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사모 회원들에게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의원이 노사모에 대해 ‘사이비 종교 비슷한 의식을 지내는 곳’ ‘홍위병 같은 방식’ ‘사이비 시민단체’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노사모는 노무현이라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결성된 단체로서 개별 구성원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적인 존재이므로 정치적 비판은 상당 부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시기 노사모 역시 한나라당에 대해 상당한 비판을 해왔고, 이후 노사모 회장이던 명계남씨도 스스로 정치인 노무현의 홍위병을 자처하며 노사모 회원들에게 ‘홍위병이 되자’는 발언을 한 점에 비춰 박 의원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12월 노사모 회원 명계남씨 등이 이 사건과 관련, 박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자 검찰이 박 의원을 기소한 형사사건에서도 법원은 이 같은 이유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