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사와 소속 기자,독자가 정부의 브리핑룸 통폐합과 취재 제한을 골자로한 ‘취재재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문화일보사와 소속기자 4명,독자5명은 10일 “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로 인해 취재·보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법률대리인은 이석연 변호사 등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소속 변호사들이 맡았다.

문화일보는 청구서에서 “기자실을 통폐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주의와 양립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기자들의 취재의 자유,국민의 알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토대라고 할 수 있어 헌법에서 보장된 여러 기본권 가운데서도 특히 중요한 기본권이며,보도의 자유는 매스컴의 자유,취재의 자유는 취재활동의 자유”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기관에 설치된 기자실은 정부나 특정정권의 소유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알권리를 총족시키기 위해 그의 부담으로 설치된 국민의 재산이자 공간”이라며 “여론의 압도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단행한 기자실 통폐합 방안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취재와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