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27일 ‘국가 變亂변란을 목적으로 진보당을 만들고 북한 간첩 노릇을 한 혐의’로 1959년 사형당한 조봉암 선생과 그 유가족에게 국가가 사과하고 피해 구제와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일제시대 장기간 복역하고도 사형 판결 때문에 독립유공자에서 빠져 있는 조 선생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도록 권고했다.

조봉암(1898~1959)은 20세기 초·중반 대표적인 사회운동가이자 정치가이다. 조선일보 기자로 일하다 1925년 조선공산당 창립에 참여한 공산주의자였지만 해방이 되자 1946년 공산당과 결별했다.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해 제헌의원, 초대 농림부 장관, 2대 국회 부의장을 역임했고 1952년과 1956년 대통령선거에 연이어 출마해 이승만 대통령의 政敵정적이 됐다. 특히 신익희 민주당 후보가 유세 중 별세한 1956년엔 216만 표를 얻는 돌풍을 일으켰다. 1958년 1월 조봉암과 진보당 간부들이 전격 체포되고 이듬해 7월 조봉암은 사형됐다.

조봉암의 사형은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다. 1심에서 국가 변란과 간첩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 석 달 뒤 2심에서 갑자기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사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뒤 조봉암이 청구한 再審재심이 기각된 바로 이튿날 서둘러 사형이 집행됐다.

그가 받은 혐의는 진보당의 ‘평화 통일’ 綱領강령이 국가 변란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진실화해위는 이런 강령들이 당시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간첩 혐의도 수사권이 없는 육군 특무대의 불법감금 상태에서 북한의 자금과 지령을 전달했다는 對北대북 공작요원의 진술에만 의존했던 점을 들어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조봉암은 법률적 사실 판단을 벗어난 당시의 시대적 상황 논리에 의해 누명을 썼다는 것이다.

조봉암은 한국에서 처음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추구했던 정치인이다. 그는 轉向전향 후 공산독재에 철저하고 분명하게 반대했다. 이런 인물을 刑場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만든 것은 한국 현대사의 그늘이다. 정부는 재심 청구와 독립유공자 선정 등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