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동 성추행범이 한국을 드나들며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뉴스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학위 없는 원어민 강사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외국인범죄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50만명 이상의 이주 노동자들 외에 외교관, 관광객과 단기체류자까지 합치면 100만명에 달한다. 또 지난해 국제 결혼율은 18%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들어선 것이다. 이와 같은 인적·물적·문화적 교류는 우리에게 넓은 세계로 가깝게 가는 디딤돌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국내 불법 체류자와 외국 범죄자의 입국 증가로 치안 위협과 사회불안 조성 등 국가발전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중국인에 의해 벌어진 안산의 한국인 여성 토막살해 유기 사건, 서울 서래마을 프랑스인 영아 살해사건, 2003년 4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러시아 마피아의 청부살인사건 등 최근 들어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부산에서만 최근 3년간 외국인 범죄가 250% 증가했다. 러시아 마피아와 일본 야쿠자는 물론, 중국 삼진회, 태국 차이파, 방글라데시 우슈파 등 27개 외국인 범죄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수사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첫 단추는 불법체류 외국노동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과 처벌이다.

이를 위해 출입국관리소와 경찰의 합동단속이 필요하다. 대검찰청, 출입국관리국, 경찰청, 관세청, 국가정보원, 노동부 등이 실질적이고 빈틈없는 공조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법체류자들의 신상정보 확보다. 미국과 유럽 각국이 공항이나 항만 등 출입국 장소에서 ‘신분인식기술’에 근거해 예방차원의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출입국 편의와 인권 보호를 앞세우면서도 범죄 우려자의 신상자료를 축적하여 자료화하는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밀입국 경로의 철저한 차단을 위해 밀입국자들에게 선박이나 차량을 제공한 내국인 선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 국적의 어선을 타고 어부로 가장하여 상륙하는 수법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