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중앙통신은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남한의 대법원)는 미국 기자 로라 링(Ling·중국계)과 리승은(유나 리·한국계)에 대한 재판을 6월 4일부터 8일까지 진행했다"며 "재판에선 이미 기소된 조선민족적대죄, 비법국경출입죄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고 로라 링과 리승은에게 각각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언도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 17일 북·중 국경에서 탈북 여성을 취재하다 체포된 이후 83일 만에 형이 확정된 것이다.

북한 재판은 통상 2심으로 진행되지만 최고 법원인 중앙재판소가 1심을 선고하면 그대로 형이 확정된다. 북한 형법상 '정상(情狀)이 무거운 경우' 조선민족적대죄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까지, 비법국경출입죄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까지 처할 수 있다.

북한이 미국 여기자 2명에 대한 사법 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이들의 석방을 둘러싼 미·북 간 협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날 버락 오바마(Obama)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중형(重刑)을 선고한 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역시 "미국은 여기자들의 석방을 위해 모든 가능한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며 "두 미국인 기자들을 인도주의 차원에서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힐러리 클린턴(Clinton) 미 국무장관은 이미 북한에 서한을 보내 여기자들의 월경(越境)을 대신 사과하며 석방을 호소했다고 미국 ABC방송이 7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