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통, 관절염 등 몸이 아픈데 효과가 있다며 집에서 양귀비를 기르던 50~70대 노인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노인성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서울 구로구, 대림동 등 자택에서 양귀비를 재배해온 김모(53)씨 등 17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11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집 옥상 등에 텃밭을 꾸며 양귀비 씨를 뿌린 뒤, 재배한 양귀비 잎으로 쌈을 싸먹거나 끓여서 차로 마신 혐의다. 양귀비 열매로 술을 담그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재배한지 3개월도 채 되지않아 주택에서 양귀비를 기르는 집이 많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에 나선 경찰에 의해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의 집에서 양귀비 5578포기를 압수했고 이를 전량 소각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양귀비의 마약 성분이 주는 일시적 통증완화 효과를 증세가 호전된 것으로 착각하고 양귀비를 기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귀비를 남에게 판매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