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디어법 관련 기사를 보면 KBS·MBC·SBS를 '지상파 방송사'라고 지칭합니다. 사람들은 방송에 출연하면 '공중파를 탔다'고 말합니다. 공중파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왜 지상파라고 부르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상파와 공중파는 어떻게 다른가요?

― 서울 은평구 독자 강신영씨

A : 방송법상 용어는 '地上波방송', 전파를 쏘는 지점이 지상이란 데서 유래

성호철 산업부 IT팀 기자

흔히 공중파 방송의 뜻을 '空中波'(공중에다 전파를 쏘는 방송)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KBS·MBC·SBS뿐만 아니라,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도 공중파의 하나로 포함되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위성방송은 하늘에 떠 있는 위성에서 방송을 쏘는 형태이기 때문에, '空中波'에 속하게 됩니다.

공중파의 어원은 이런 '공중에서 쏘는 방송'이란 뜻이 아니라, 영어 'Free-to-Air Television(무료 방송)'의 번역어라는 설(說)이 우세합니다. 이럴 경우 한자로는 '公衆波'로 써야 하며, KBS 등이 무료로 방송한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둘 다 방송법상 정확한 표현은 아니며, 올바른 표기는 '지상파(地上波) 방송'이 맞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김정태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은 "방송법에는 공중파 방송이란 표현 자체가 없으며, 지상파 방송이 법적인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상파 방송은 지상에 있는 방송 송신소에서 전파를 쏘아서 일반 가정에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 형태입니다. 방송을 쏘는 지점이 지상(地上)이란 설명입니다.

이런 근거로 신문에서는 KBS 등을 지칭할 때 혼동을 줄 수 있는 '공중파'가 아닌, 방송법상 정확한 명칭인 '지상파 방송사'를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방송은 일반 가정의 TV까지 방송을 송출하는 형식에 따라 4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지상파 방송·케이블TV·위성방송·인터넷TV(IPTV)가 그것입니다.

흔히 케이블TV라고 말하지만, 이 것도 방송법상 정식 명칭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입니다. 유선(有線) 케이블로 방송을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위성방송은 위에서 설명했듯, 하늘의 위성을 통한 방송입니다. 인터넷TV는 초고속인터넷망을 통해 가정의 TV에 방송을 내보내주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