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5일 사형제에 다시 한번 합헌 결정을 선고한 가운데 이번 위헌법률심판의 단초가 된 보성 어부 연쇄살인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사형제 위헌법률심판은 2008년 9월 광주고법이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어부 오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오씨는 2007년 8월 배에 태워 달라는 남여 대학생 2명을 바다로 데려가 살해하고, 20여일 후 바다를 보고 싶다는 20대 여성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워 나간 뒤 또 다시 살해했다.

범행 동기는 '빗나간 욕정'. 첫 범행 때 오씨는 갈고리가 매달린 어구로 남학생을 먼저 살해한 뒤 여학생을 성추행하려다 실패하자 여학생 마저 바다에 밀어넣어 숨지게 했다. 두번째 범행 때도 오씨는 두 여성을 성추행하려다가 함께 바다에 빠지자 혼자 배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오씨는 배에 오르려는 여성을 어구를 이용해 바다에 다시 밀어넣었다.

오씨의 엽기적 살인행각은 4명의 변사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밝혀지게 됐고 재판에 넘겨진 오씨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은 오씨의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형과 무기징역형 사이의 대체 형벌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사형제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헌법재판소는 14년전인 1996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살인마의 머리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