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일반에 공개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정반대로 엇갈리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양재영)는 15일 전교조와 전교조 교사 16명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조 의원은 명단을 공개해선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특례법은 학교별 교원단체와 노동조합 가입자 수는 공개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명단을 공개하도록 한 조항은 없다"며 "공개 대상 범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명단이 공개되면 전교조 조합원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결정은 20일 전인 지난 3월 26일 전교조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전교조 명단을 수집해 조전혁 의원에게 주는 것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 취지와는 정반대되는 것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는 "전교조 가입 여부 공개가 사상이나 신조 등 전교조 교사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교조의 신청을 기각하고, 교과부가 조 의원에게 '전교조 명단'을 줘도 된다고 결정했다.

교과부는 이에 같은 날 조 의원에게 전교조 교사 명단을 넘겨줬다.

전교조는 조 의원이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전교조 교사들의 명단을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힌 직후에 서울남부지법에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