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살인미수죄로 2000년부터 7년간 미국 교도소에서 복역한 한국인 남성이 추방된 후 학력을 위조해 강남 유명 어학원 등에서 원어민 영어 강사로 일해오다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희준)는 2007년 10월 학력 위조 전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미국 대학 학위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강남 등 유명 어학원에 취업한 혐의 등으로 김모(3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애리조나주립대 운동기능학 학사' 학위를 위조해 최근까지 서울 강남, 경기 고양·안양 등 유명 어학원 4곳에서 원어민 영어 강사로 일했다. 또 한국에서 알게 된 한국계 미국인 A씨에게 '애리조나주립대 회계학 학사' 학위를 위조하게 해 취업을 도운 혐의와, 자신의 오피스텔에 대마초 9g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검찰에서 "학위를 위조해 취업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대마초 소지 등 나머지 혐의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생후 18개월째 되던 1974년 10월 한 미국인 부부에게 입양됐고,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아 10대에 집을 나와 독립했다. 방황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김씨는 애리조나 국경 지역의 멕시코 갱단과 어울려 절도 등을 일삼으면서 청소년기 대부분을 수감 시설에서 보냈다. 급기야 2000년 11월에는 권총을 쏴 상대방을 다치게 한 혐의(2급 살인미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약 7년간 복역한 뒤 2007년 6월 한국으로 추방됐다.

검찰은 “김씨는 미국 시민권 없이 영주권만 가진 한국인이지만 어릴 때 입양돼 우리말을 전혀 못한다”며 “한국에서 먹고살 길이 막막해지자 원어민 강사로 일하기 위해 학위를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