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검은 24일 게임사이트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바꾼 인터넷 게임회사 '한게임' 전 직원 곽모(29)씨와 운영업체 전 직원 이모(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한게임 운영업체 팀장으로 일하면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한게임 회원 82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빼내 곽씨에게 전달했다. 곽씨는 이렇게 입수한 개인정보로 회원들 계정에 접속, 자신의 차명 계정과 포커 시합을 벌도록 해 게임에서 지게 하는 방식으로 한게임 포커머니 약 8조원을 챙겨 약 8700만원을 현금화했다.

곽씨 등은 회원 가운데 전문적으로 게임을 해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서 이득을 챙기는 속칭 '환전상'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이들의 개인정보를 집중적으로 빼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