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 크루즈(50)가 이혼 과정에서 케이티 홈즈(33)에게 단 한푼의 위자료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연예매체들은 24일(미국시간) 그 동안 외부에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두 사람의 이혼판결에서 양측 모두 위자료를 지급하거나 받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됐다고 보도했다.

애초부터 케이티 홈즈가 요구했던 것은 재산이 아니라 오로지 딸 수리(6)의 단독양육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홈즈는 재산을 포기하는 대신 수리의 단독양육권을 얻어냈으며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했다는 것.

대신 톰 크루즈는 수리가 18살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양육비의 규모는 일년에 40만달러(한화 약 4억5,400만원)이며 앞으로 12년간 총 480만달러(한화 약 55억원)를 홈즈에게 넘겨주게 된다.

하지만 이는 톰 크루즈의 자산규모 2억5,000만달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홈즈가 원하는 것이 재산분할이었다면 크루즈는 이 중 절반 가까이 내줬어야 했다.

하지만 케이티 홈즈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필요는 없다.

홈즈는 오는 9월 뉴욕 패션위크 기간 동안 열리는 쇼에 자신이 론칭한 브랜드 '홈즈 앤 양(Holmes & Yang)' 컬렉션을 빅토리아 베컴과 함께 처음으로 선보이며 디자이너로 정식 데뷔한다.

또 ‘프로젝트 런웨이’의 심사위원으로 활약하는 등 방송과 연기생활도 다시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케이티 홈즈는 지난 6월 뉴욕 가정법원에 이혼서류를 제출했다. 이혼 사유는 '극복하기 힘든 차이'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이들의 이혼이 톰 크루즈의 사이언톨로지교 혹은 심한 간섭이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그 후 지난 20일 톰 크루즈와 케이티 홈즈의 이혼소송 담당 판사가 이혼서류에 최종 서명작업을 마치며 5년간의 결혼 생활은 종지부를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