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4월 이라크 나자프 인근에서 남자 병사들과 함께 작전을 수행 중인 미 여군의 모습.

"자격 미달 여성을 전투 병과에 임용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자격을 갖춘 여성을 전투 병과에서 차별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전투병과의 여성 차별'로 미국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여성 헬리콥터 조종사 메리 헤거(36·Mary Hegar) 소령이 한 말이다. USA투데이는 헤거 소령과 시민단체 여성행동네트워크 대표와의 인터뷰를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헤거 소령과 여성행동네트워크 측은 "우리는 모든 보직에 꼭 여성이 들어가야만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단지 자격을 갖춘 여성들에게 전투병과를 개방해 달라는 것이었다"며 "여성 장교 할당제, 여성을 위해 체력 검정 기준을 조정하는 것 등의 예외 조치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런 논란은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이 24일 "여군에 대한 전투임무 배치 금지 규정을 폐지한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그러자 제임스 에이머스 미 해병대 사령관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해병대 전투 보직 선발에 예외란 없다"며 여성 해병 체력 검정 기준을 오히려 강화했다. 기존 '철봉 오래 매달리기'를 없애고 여성 지원자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턱걸이'를 3개 이상 해야 시험에 통과할 수 있게 바꾼 것이다. 하지만 여성을 위한 혜택을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았다. 남성의 경우 해병대 체력검사에서 턱걸이를 20개 해야 만점을 받지만, 여성은 8개만 해도 만점을 받는다.

미 육군의 경우엔 체력 검정에서 턱걸이는 실시하지 않는다. 남성의 경우 2마일(약 3.21km)을 15분 54초 이내에 완주하고 팔굽혀펴기를 최소 42개 하면 미 육군 체력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는 같은 거리를 18분 54초에 뛰고, 팔굽혀펴기를 최소 19개 이상 하면 통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