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헌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48)씨와 부인 신정화(44)씨의 이혼이 확정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노씨 측은 지난 2일 부인 신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자녀 양육권 등을 요구하는 이혼소송을 취하했다.
 
홍콩 법원에서 별도로 진행해온 이혼소송에서 신씨가 승소하고 노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지난해 11월 판결이 확정된 데 따라 노씨 측이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법원의 이혼 판결은 국내에서도 효력을 갖는다.
 
홍콩 법원은 지난해 7월 노씨 부부의 세 자녀 친권은 공동으로 갖되 양육권은 신씨가 갖는다는 취지로 판결했고, 노씨는 항소를 포기해 같은 해 11월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두 사람 간 재산분할 소송은 아직 홍콩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노씨는 1991년 박준규 당시 국회의장의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하기도 했다. 노씨는 노 전 대통령이 수감생활을 마친 뒤 미 조지타운대 로스쿨 졸업 후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획득했다. 이후 도세시앤드휘트니 변호사, 세계 10대 로펌 중 하나인 화이트앤케이스 홍콩지사에서 기업경영자문 등을 맡았다.
 
신씨는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의 장녀로 서울대 기악과를 졸업했다.
 
두 사람은 1990년 6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2011년 한국과 홍콩에서 각각 이혼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