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을 돕는 이윤혜 아시아나항공 OZ214편 최선임 승무원(좌)(사진=월스트리트저널 페이스북) © News1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 사고 당시, 여 승무원들의 헌신적인 활약에 관심이 모이면서 항공기내 여승무원 복장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창립 후 25년간 치마 착용이 '고급스러운 한국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차원이며, 복장도 서비스 제공의 일부'라는 이유로 바지를 유니폼으로 정하지 않았다.
 
반면 대한항공은 2005년 바지 유니폼을 도입했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등은 회사를 출범하며 두 가지 복장을 채택했다. 진에어는 청바지로 된 근무복만 있다.
 
아시아나항공노조는 지난해 여승무원의 치마 착용만 강요하는 복장 규정이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아시아나 항공 여승무원 유니폼 관련 기사 바로가기]

인권위는 올해 2월 치마 근무복만 입을 경우 기내 비상상황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점, 다른 국내 항공사들은 바지를 선택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한 점, 용모에 대해 획일적인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 성차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승무원의 역할보다 여성성만 강조하는 편견을 고착화시킨다는 점 등을 들어 아시아나항공 측에 유니폼으로 치마 외 바지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항공은 올 3월부터 항공기에 탑승하는 객실 승무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바지 유니폼을 지급했다. 
 
4월엔 아시아나항공 측이 바지 유니폼을 신청한 여성 승무원에게 사실상 신청을 취소하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당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번 사고 당시 언론에 보도된 사진에 여승무원들이 치마를 입은 채 사고 현장을 누비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트위터에서는 또 다시 복장 논란이 일었다.
 
트위터에서는 "타이트한 치마를 입고 뛰기가 얼마나 힘들 줄 아느냐. 아시아나는  승무원 복장을 실용적인 바지로 바꿔라", "어린이를 업고 탈출하는 승무원에게 감동받았는데 아이를 업고 뛰어야 하는 상황에 옷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사고를 수습하는 아시아나 승무원의 불편한 스커트 차림이 너무 애처롭게 보였다" ,"국가인권위 권고 대로 바지를 자유롭게 입게 해 주었으면 아마 더 훨씬 피해를 줄였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반면 다른 네티즌들은 "바지 착용을 권고한 것은 안전 문제라기 보다는 노동권의 문제였다" "그렇게 따지면 안전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전부 바지를 입어야 하느냐. 너무 오버다" 등의 논리로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