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대공황 시기인 1934년 지자체 파산 및 회생 절차를 담은 '연방파산법 9장(Chapter 9)'을 제정했다. 1950년대 이후 이 법에 따라 파산을 신청한 지자체는 61곳이다. 네브래스카주가 가장 많았고, 이어 캘리포니아주-텍사스주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디트로이트는 부채 규모에서 역대 최대로 기록됐다.

최근의 주요 파산 보호 신청 사례로 꼽히는 것은 기존 최고액 채무 지자체였던 앨라배마 제퍼슨 카운티다. 제퍼슨 카운티는 2011년 11월 42억달러의 빚을 지고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하수도 시스템에서 발생한 채무가 주된 원인이었다. 제퍼슨 카운티는 이후 공무원 1300명을 해고하는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거쳤고, 이후 채권자들이 40% 손실을 감당하는 조건에 합의해 현재 연방 법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작년 6월 파산 보호를 신청한 캘리포니아의 인구 29만 도시 스톡튼은 도시 단위에서는 디트로이트 이전 최대 규모였다. 수년에 걸친 부실 재정 경영에 집값 폭락의 여파가 더해지며 파산 보호에 들어갔다. 법원은 지난 4월 채권자들의 파산 보호 신청 소송을 기각하며 스톡튼에 채무 조정 계획 제출을 허용했다.

캘리포니아의 인구 240만 도시 지자체 오렌지 카운티는 1994년 12월 카운티 재무부가 막대한 투자를 벌여놓은 가운데 이자율이 급등하며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손실액이 17억달러에 이르렀고 10억달러 규모의 디폴트를 목전에 두고 있었지만 파산 보호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며 18개월 만에 파산 상태에서 벗어났다.

로드아일랜드주의 센트럴폴스는 파산 보호를 신청한 부채 규모 최소 도시다. 1년 예산이 1700만달러에 불과한 이 도시는 8000만달러의 연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2011년 8월 파산을 신청했다. 지난해 10월 채권자들은 손실 없이 연금 삭감과 세금 인상을 통한 회생 방안을 제시해 법원의 승인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