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뒤 의원실을 나오고 있다. 2013.8.29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과 관련해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통진당은 우리나라 헌법이 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포함되기 힘든 정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 처리도 촉구했다. 그는 "이 의원과 김재연 통진당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돼있지만 야당에서 미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회에서 빨리 제명 처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이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지형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사건 수사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혐의가 내란음모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 "총기를 준비해서 무장폭동 같은걸 계획했다고 하면 아주 전형적인 내란에 해당된다"며 "내란의 수괴는 사형하고 무기징역 두 가지밖에 없다. 처음 내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수사 착수 시점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내란 음모사건을 무슨 타이밍을 봐가면서 수사하는가"라며 "언제라도 수사에 착수해 처벌해야 하는게 당연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사건 증거를 잘 입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안을 지켜서 한꺼번에 사건에 착수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어느 정도 시점이 돼서 더 이상 미룰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처리해야 한다.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만 찬성하면 처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