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발행 의혹 등을 수사중인 검찰이 본격적인 압수물 분석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6일 동양그룹 본사와 계열사 등에서 압수한 회계장부와 재무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수사관련 자료를 집중 분석했다.

검찰은 전날 밤 늦게까지 ㈜동양, 동양증권, 동양시멘트, 동양파이낸셜대부, 동양네트웍스,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 등 계열사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동양그룹이 법정관리를 앞둔 일부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15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의혹과 부실 대출을 통한 계열사 편법 지원 등의 의혹을 중점적인 수사대상이다. 이와 관련, 동양그룹은 지난 7~9월 법정관리를 앞둔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1568억원 상당의 ㈜동양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판매했다.

금융계열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6개월동안 계열사에 1조5621억여원을 부실 대출한 혐의가 짙다.

검찰은 현 회장이 계열사의 유동성 위기나 법정관리 신청을 사전에 보고받고 어음이나 회사채 발행을 지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기업어음 등의 발행·판매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최근 금감원에 접수된 투자 피해자는 약 4만1000여명, 피해금액은 1조6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으며, 검찰 수사가 진전되면서 정확한 피해 규모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동양파이낸셜대부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에 각각 290억원과 420억원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부실 담보 제공이나 분식회계 등이 이뤄졌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관련 정황과 물증을 캐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어음을 판매한 직후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등 계열사 5곳에 대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도 적법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현재현 회장이 임원들과 공모해 동양시멘트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세조종으로 막대한 차익을 챙긴 의혹도 제기돼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당분간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면서 관련 정황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계열사 임직원을 차례로 소환해 어음발행과 법정관리의 적법성, 계열사간 자금거래의 성격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량이 많은 관계로 분석에 주력하면서 필요하면 관련 직원들을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며 "수사 초기여서 고발대상자 외에 피의자 신분으로 결정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