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화면 캡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외교·안보 자문 기구인 '안전 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 간담회'가 일본의 평화헌법을 재해석할 경우 취해야 할 군사적 행동을 5가지 범주로 나눠 논의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지난달 세 번째로 개최된 이 모임의 회의 자료 '우리나라(일본)가 취해야 할 구체적 행동 사례'에 따르면 아베 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미국이 공격당할 경우의 대미(對美) 지원 등 '집단적 자위권' 관련 사항을 포함, 군사적 대응을 해야 하는 5가지 경우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특히 △인접 지역에서의 선박 검사 △석유 운송로를 포함해 일본 선박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해역에서의 기뢰 제거 △일본 영해에서 외국 잠수함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위협용' 폭탄 투하 등을 검토했다.

이 같은 논의 내용은 교전권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과 정면 배치된다. 일본 본토가 공격받을 경우의 방어에 해당하는 자위권(自衛權),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집단적 자위권을 넘어 해외에서도 참전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간담회는 "바람직한 새로운 헌법 해석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이 간담회에는 아베 총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을 비롯한 내각 인사들과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일본 국제대학 학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일본 정부는 이 논의를 바탕으로 미국과 방위 협력 지침 재개정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