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친딸을 성폭행하고 친권까지 상실한 40대 공무원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A(46)씨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출소 후 전자발찌 30년 부착명령을 요구했다.

A씨는 친딸이 초등학생이던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됐다.

검찰은 친딸의 정서와 교육 악영향을 우려해 지난해 친권상실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A씨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게 평가된 점을 들어 지난해 11월 친권 상실 청구를 받아들였다. A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10여차례 이상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