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복무 자체를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이르면 2017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학 재학 중 입대한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이 병역 의무를 마치면 대학 교양 및 일반선택 이수학점 중 최대 9학점을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9일 "외부 연구 용역 결과 훈련소나 자대에서 받는 훈련, 특기 교육훈련 과정 등을 학점화할 경우 21~27학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중 대학에서 9학점 정도는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올 4월 기준으로 대학 재학 중 입대자 수는 전체 병사 45만2500여명 중 약 85%인 38만4700여명이다. 이들은 인터넷 원격 강좌를 통해 1년간 최대 12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340여개 대학 중 109개 대학만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고, 병사의 참여율도 1.48%(5780여명)에 그쳤다. 군 관계자는 "인터넷 원격 강좌와 더불어 군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면 복무기간 동안 약 1개 학기에 해당하는 18학점을 이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는 입대자를 위한 일종의 사회 보상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필자가 입사시험을 볼 때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산해 줬던 군가산점제도는 1999년 위헌 판결을 받았다. 군복무 기간이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는 경우는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한하며, 일반 기업은 자율에 맡기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복무가 학점으로 인정되면 그만큼 사회에 진출할 준비 시간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며 "미국도 1990년부터 군복무 5개월당 3학점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많다. 우선 형평성 차원에서, 고졸 이하 입대자를 소외시키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사 훈련을 대학 교양 교육과 동일시하는 게 적합하냐는 비판도 있다. "총 잘 쏘고 유격 체조를 잘하는 것이 일반 대학에서 추구하는 교양 교육과 비교 가능하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