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 화면 캡처

“뭉친 혈(穴)을 풀어 키를 크게 해준다”는 한의사가 병원을 찾은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한의사는 여중생의 옷을 벗기고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한의사는 이에 대해 “신체 접촉은 치료 행위의 하나였다”면서 이 여중생이 자신을 좋아해 떼어내려고 하자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몰아세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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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TV조선 보도 원문.

[앵커멘트]
키가 작아 고민인 청소년들 사이에서 뭉친 혈을 풀어 키를 크게 해준다는 성장치료가 유행입니다.

그런데 한 40대 한의사가 이 성장치료를 구실로 여중생을 수차례 성추행 했다가 감옥에 가게됐습니다.

김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작은 키 때문에 고민하던 중학생 A양은 '성장 치료' 광고를 내건 경기도 수원의 한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A양은 한의사인 43살 장모씨가 안내하는 대로 마사지실에 들어갔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혈자리를 지압한다면서 침대에 누운 A양의 바지를 벗기고 속옷 속에 손을 넣어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습니다.

장씨는A양이 교복을 입고 온 날에도 “허벅지 근육이 굳었다”면서 속옷 안으을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A양은 처음엔 치료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가 함께 성장치료를 받고 있던 동생에게 고민을 털어놓은 뒤에야 성추행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장씨는 ‘치료행위의 일환’이었다며 오히려A양이 자신을 좋아해 떼어내려고 하자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몰아세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치료행위로 속여 나이 어린 A양을 성추행한 장씨의 죄질이 나쁘다며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TV조선 김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