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월 2일 강남구 신사동 A 비뇨기과에서 음경확대수술을 받은 40대 남성 B씨가 돌연사해 수술을 한 병원 원장 김모(44)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독신이던 B씨는 사고 당일 부모님께 “동창회에 다녀온다”며 집을 나서 이 병원을 찾았다. 정씨는 “모양은 흉측해져도 상관없으니 무조건 크기를 키워달라”고 하고 성기 확대수술을 받았다. 복부지방을 빼내 성기에 삽입해 크기를 키우는 수술이었다. 그러나 B씨는 수술 과정에서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고 수술 뒤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분석결과 B씨는 지방이 손상된 혈관을 타고 들어가 혈관이 막히는 ‘지방 색전증’으로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과실이 밝혀지면 민사상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집도의를 형사 입건할 방침”이라며 “병원 측이 지방흡입·마취 수술 전 권장하는 혈액·심전도·흉부X레이 검사를 빼놓는 등 환자의 건강 상태 확인에 소홀히 한 정황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했다. 병원 측은 “B씨의 장례를 치러 주고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