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5일 지나친 과체중·저체중인 현역 자원을 보충역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현역 입영 판정 기준 완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은 과도하게 뚱뚱하지 않으면 3급으로 판정해 무조건 현역으로 복무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4급 보충역으로 변경해 사회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징병 신체검사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지나치게 마른 사람 역시 보충역으로 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방부 시행령에 따르면, 체질량지수(BMI)가 16 이상 35 미만인 사람은 모두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한다. 앞으로는 이 같은 기준을 17 이상 34 이하(미만)로 변경해 이르면 9월부터 과체중·저체중인 사람에 대해 보충역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국방부는 2009년 현역 자원 부족을 이유로 BMI 기준을 강화했지만, 입대 자원 적체 현상이 심해지자 기준 완화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준 완화로 7000~1만명가량의 현역 자원이 보충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고 입영 대기 중인 사람이 올해 5만2000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