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알몸을 드러내는 속칭 ‘바바리맨’ 등 신체를 과다하게 노출했다가 적발된 사람은 대부분 40~50대 중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바바리맨이 적발되더라도 5명 중 4명은 5만원의 범칙금만 부과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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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2년 6개월간 ‘과다노출’로 처벌된 사례는 총 741건이었다.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를 과다 노출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연령별로는 40대가 231건(31.2%)으로 가장 많았다. 50대는 204건(27.5%), 30대는 123건(16.6%)이었다. 70대 이상 고령자의 과다노출도 15건 적발됐고, 10대도 9건 있었다.

과다노출로 적발된 사람 중 580건(78.2%)는 통고 처분을 받았고, 즉결 심판으로 넘겨진 경우는 161건(21.7%)로 적었다. 과다노출로 통고처분을 받으면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되고, 과다노출 정도가 심하거나 상습적일 경우 즉결 심판으로 회부된다.

이 의원은 “바바리맨과 같은 과다노출 행위가 적발돼도 5만원 가량의 가벼운 범칙금 부과가 대다수인 상황”이라며 “바바리맨은 불특정 시민들의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어 적발 시 곧바로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과태료 절대액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