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러시아 사할린으로 끌려가 탄광 등지에서 일하다 사망한 한국인 유골 13위(位)가 10일 국내로 돌아왔다.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일본이 1930년대 사할린으로 끌고가 강제노동에 동원한 한국인 희생자 유골 13위를 이날 국내로 봉환해, 11일 충남 천안시 국립 '망향의 동산' 납골당에 안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일 열리는 추도식과 안치 행사에는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단체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중·일전쟁 다음 해인 1938년 일본이 제정한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사할린의 탄광, 항만 건설 공사 현장, 군수 공장 등지에 강제로 끌려가 일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1945년 당시 사할린 지역의 한국인 거주자는 약 4만3000명으로, 이 가운데 약 3만명이 강제노동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