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공립유치원 신설이 줄어들 수 있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하자, '젊은 엄마'들 걱정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도시 개발 사업 등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세워야 하는 '최저 기준'을 신설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에서 '8분의 1'로 완화하는 것이다. 예컨대 학생 정원이 400명인 초등학교를 새로 세운다면 원래는 100명 이상의 유아가 들어갈 수 있는 공립유치원을 만들어야 했는데, 그 절반인 50명만 수용하는 규모로 지으면 되는 것이다.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시·도교육청 입장에선 최저 기준만 맞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립유치원 신설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도 공립유치원 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주부 김경순(42)씨는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더 저렴한데다 시설이나 프로그램도 더 나은데, 공립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줄어들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은 것은 문제"라고 했다. 특히 경제적 부담에서 공립·사립 차이가 크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이 사립유치원에 다닐 경우 한 달에 21만4900원(방과 후 과정 비용 포함) 정도인데, 공립유치원은 1만원 안팎(단설 2만6000원, 병설 9700원)이다.

더구나 이번 개정안 추진으로 공립유치원 가운데 단설(單設)유치원 설립이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립유치원은 초등학교 내에 설립된 병설과, 단독으로 별도 설립된 단설로 구분된다. 단설이 규모도 크고 유아 수준에 맞게 시설·설비도 잘 구비해 만족도가 더 좋은 편이다. 그런데 공립유치원 짓는 기준이 신설 초교 정원의 8분의 1로 낮아지면 단독 건물에 규모가 큰 공립 단설유치원은 더욱 짓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전체 공립유치원 중 단설(271곳)은 6% 정도에 불과한데,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 비율은 당분간 늘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신상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이번 정부 개정안은 2013년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밝힌 '장기적으로 단설유치원 체제로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정부 정책과도 정면 배치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왜 공립유치원 설립이 줄어들 수 있는 개정안을 내놓았을까. 우선 만 3~5세 유아는 유치원뿐 아니라 어린이집 등에도 다니는데, 기존 공립유치원 설립비율(신설 초교 정원의 4분의 1) 자체가 너무 높아 조정한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공립유치원만 많이 생기면 유아 수용 기관의 과잉 공급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설립에 돈이 많이 드는 공립 단설유치원(설립비 평균은 8학급 기준 100억~150억원)을 자꾸 세우면 시·도 교육청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왜 공립유치원만 지으라고 하느냐"는 사립유치원의 반발도 작용했다.

교육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나온 여러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