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28일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열기로 했다.

국회선진화법은 여당의 날치기 강행 처리와 야당의 폭력적 육탄 저지 등 우리 국회의 후진적 관행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2012년 5월 여야 합의로 만든 법이다. 국회의장이 법안 직권 상정을 위해 심사 기간을 지정하려면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하고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을 정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19대 국회에서 이 법을 시행한 결과 국회에서 폭력 사태는 사라졌지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법을 무기로 법안 처리를 막으면 어떤 법도 처리할 수 없었다. 국회에서 다수당이 아닌 소수당이 법안 처리를 좌우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많았다.

헌재가 공개 변론 이후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다. 그러나 이왕 공개 변론 날짜를 잡았으면 내년 4월 총선 전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헌이라면 계속 이 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겠지만, 위헌이라면 국회가 20대 임기 전에 새로운 룰을 만들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청구 취지가 다양해 위헌 심사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서두르면 총선 전에 결론을 내지 못할 이유도 없다. 총선에서 다수당과 소수당이 정해진 다음에는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려도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른 안건은 좀 미루더라도 이 법에 대한 논의를 집중해 총선 전에 결론을 내리는 게 현명하다.

[사설] 日이 '위안부 책임·사과' 부정하는 순간 합의 破棄 선언해야
[사설] 초유의 선거구 無效 사태 부르는 국회, 지금 제정신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