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화면 캡처

[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원인과 증상은?]

[복지부 떠나는 문형표 장관 "메르스 초기 대응 아쉬움 남아"]

감사원은 14일 '메르스 예방 및 대응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초동 대응과 확산 방지 실패 책임을 물어 양병국 전 질병관리본부장 해임,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당시 중앙 메르스관리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 정직 등 총 16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 당시 총괄 책임자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장옥주 전 차관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문 전 장관이 징계에서 빠져 이번 감사는 '면죄부' 논란에 휩싸였다. 질병관리본부장에겐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문 전 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문 전 장관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고, 문 전 장관의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문 전 장관이 작년 8월 사퇴했고,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원 발표가 미뤄진 사이에 문 전 장관은 지난달 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이날 감사원 발표에선 메르스 사태 당시 질병관리본부와 대책본부, 삼성서울병원의 사건 은폐와 축소 등도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는 2013년 7월~2015년 2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8차례에 걸쳐 메르스 연구·감염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았고, 2차례 국내 전문가의 조언을 들었는데도 메르스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작년 5월 18일엔 강남구 보건소로부터 1번 환자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34시간이나 검사를 지체했고, 이 과정에서 "1번 환자가 방문한 국가(바레인)는 메르스 발생국이 아니다"는 이유로 보건소에 신고 철회까지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본부는 '수퍼 전파자'로 불리며 메르스 유행의 기폭제가 된 14번 환자가 접촉한 사람들의 명단을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넘겨받고도 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전체 명단을 받은 지 닷새 뒤에야 시·도 보건소에 명단을 통보했다. 또 삼성서울병원 의사(35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바로 공개하지 않고 확진일자까지 조작했다. 대책본부는 삼성서울병원 확진 환자 90명 중 40명(6명 사망)이 메르스 환자와 접촉했다는 기본적인 사실도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서울병원은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678명)을 이미 작성해 놓은 상태에서 그중 117명만 당국에 제출하고, 1번 환자의 평택성모병원 경유 사실을 알면서도 의료진에게 공유하지 않아 대규모 유행을 촉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의료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적정한 제재를 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했다"며 "과징금 처분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