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테러범·밀입국자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방안으로 시범 운영 중인 '항공기 탑승자 사전 확인 제도(탑승자 사전 확인제)'의 전면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탑승자 사전 확인제는 한국을 방문하거나 경유하는 외국인이 외국 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에 법무부가 항공사를 통해 탑승자 명단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법무부는 위조 여권을 사용했거나, 불법 체류·마약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외국인을 걸러내 항공사 측에 '입국 거부' 통보를 하게 된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국내 공항에 도착해 입국 심사를 받을 때 걸러냈지만, 해외의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 자체를 막는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일본 나고야 공항과 중국 상해 푸둥 공항 등 5개 외국 공항에서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에 대해 탑승자 사전 확인제를 시범 실시했다. 외국인 탑승자 92만4000여명의 정보를 사전에 확보해, 이 중 299명에게 탑승권을 발급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올해 미국 LA·뉴욕 공항과 프랑스 파리 공항 등 7개국 9개 공항을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