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 전력이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해 국립서울현충원이 국립묘지 안장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군 복무 당시 탈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국가유공자 A씨의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국립묘지 안장을 허가해 달라”며 국립서울현충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1958년 해군에 입대한 A씨는 1960년 11월 휴가를 나갔다가 약 9개월간 복귀하지 않아 군 법원에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962년 특별사면을 받은 A씨는 1967년 월남전에 참전했으며, 이후 군 생활을 계속하다 1992년 사망했다. A씨는 2014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됐고, 이듬해 사망했다.

A씨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현충원은 탈영 전력을 이유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된다’며 거부했다. A씨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당시 근무했던 부대에서 직속상관에 의해 저질러진 의약품 부족 현상을 시아버지 탓으로 돌렸고, 해결방법을 찾지 못한 시아버지가 휴가 후 복귀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면서, “시아버지는 자수했고 특별사면을 받았다. 30년 동안 군 복무를 성실했고, 10차례 상훈을 받기도 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립묘지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이 숨진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해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비록 A씨가 특별 사면을 받았고 약 30년간 군 복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무공훈장을 받는 등 안장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9개월 동안 탈영한 것은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반하는 범죄다. A씨의 안장을 불허한 국립서울현충원 심의위원회 결정이 객관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