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검사장, 김정주 넥슨 회장.

[김정주 넥슨 창업자는 누구?]

진경준(49) 검사장의 넥슨 비상장(非上場) 주식 특혜 매입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11일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회장 및 진 검사장과 함께 주식을 산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에게도 소명(疏明)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진 검사장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들과 관련 공공기관 등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자료 요청을 한 곳은 사람과 기관을 합해 총 10여 군데"라고 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우선 2005년 진 검사장과 함께 넥슨 주식을 산 것으로 알려진 김상헌 네이버 대표와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감사를 지낸 박모(48)씨에게 주식 매입 경위를 비롯해 상장(上場) 가능성 등의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알았는지를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주 회장에겐 2005년 이 3명이 주식을 살 때 매입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그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물었다고 한다. 진 검사장과 김 회장, 박씨는 서울대 86학번 동기로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사이였고, 김 대표는 진 검사장의 대학 4년 선배다.

위원회는 진 검사장과 관련 인물들의 소명이 자료들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한 뒤 소명이 부실하거나 거짓이라는 판단이 들면 직접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이 2회 이상 출석을 거부하면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이 경우 출석을 거부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위원회는 또 진 검사장이 주식을 살 때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과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에 관련 정보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진 검사장이 무슨 돈으로 주식을 매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및 일부 은행에 관련 금융 거래 내역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