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가 의약품 실험 데이터를 조작한 교수와 대학원생 등에게 수십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KBS가 25일 보도했다.

KBS에 따르면 10년 전 이 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최모씨는 당시 지도교수의 지시에 따라 의약품 실험 데이터를 조작했다. 그러나 조작 사실이 밝혀지면서 학교 측은 건강보험공단에 38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고, 학교 측은 지도교수와 당시 대학원생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해당 교수와 학생들에게 25억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최씨는 모교인 성균관대로부터 월급 가압류 통지를 받았다.

최씨는 “(지도교수와 대학원생은) 학부생들과 다르게 주종(主從) 관계가 훨씬 강하다”며 “학위에 인생을 걸다시피 하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결 이후 해외로 나간 해당 지도교수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지모 전 성균관대 교수는 “(학생들은) 저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는데 저도 다 뺏긴 상태라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당시 비슷한 실험 조작으로 적발됐던 충북대학교는 지시에 따른 학생들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면서 교수에게만 구상권을 청구했다.

황다연 변호사는 “지도교수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학교가 오히려 학생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구상권) 제도의 취지상 맞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재판 중인 사건이라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