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5일 국회의 '최순실 국정조사' 2차 기관 보고에서 최씨의 청와대 출입 여부를 캐물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2급 비밀'이라는 이유로 청와대 출입자 기록 제출을 거부했다. "최씨가 청와대를 출입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도 하자, 의원들은 "국정조사를 받을 생각은 있는 거냐"고 했다. 한편 최씨는 7일 예정된 2차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이날 국회에 통보했다.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청와대 현장조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靑 최순실 출입 여부 "안 알아봤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월 25일 1차 담화에서 "홀로 살면서 여러 개인사를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 최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됐고 왕래하게 됐다"며 사실상 최씨의 청와대 출입을 시인했다. 그러나 청와대 경호실은 이날 '2급 비밀' '보안 사항'이라는 이유로 출입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았다. 최교일 새누리당 의원이 "최씨가 청와대에 '프리패스'했다는 의혹이 많다"고 하자 이영석 청와대 경호실 차장은 "최순실 자체를 몰라서 출입했다 안 했다 말할 수 없다"며 "얼굴을 모를 수도 있고 그냥 여자 손님이 왔다 갈 수도 있고 해서 모른다"고 했다. 최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도 출입이 밝혀졌고 지금쯤은 어느 정도 밝혔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자 이 차장은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한광옥(맨 오른쪽)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진과 장관 등이 5일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한 실장, 이영 교육부 차관, 이준식 사회부총리, 이상율 기획재정부 관세국제조세정책관, 유일호 경제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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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새누리당 의원도 "대통령과 (최씨가) 사적으로 만나는 상황에서 경호실이 작동되느냐"고 물었지만, 이 차장은 "경호실장도 '보안 손님'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황 의원은 "대한민국 청와대 경호실은 무너졌다"고 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씨가 한 번도 청와대에 출입 안 했다고 할 수 있느냐"고 묻자 이 차장은 "그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이 차장은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대통령의 사적 손님이 오면 인적 사항을 묻거나 기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냐"고 묻자 "그렇다"고 했다. "인적 사항은 부속실에서만 아는 거냐"는 질의에도 "맞다"고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최순실, 차은택 등이 (그런 대상에 해당하는) '보안 손님'이냐"고 묻자 이 차장은 이를 시인했다. 다만 이 차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의무실 간호 장교를 제외하면 청와대 관저에 출입한 내·외부인은 없다면서도 관저 CCTV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지나 보존돼 있지 않다"고 했다.

◇경호실장 不출석… "靑 현장조사 해야"

여야 의원들은 박흥렬 청와대 경호실장의 불출석 문제를 질타하며 "'세월호 7시간'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경호실장이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박 실장과 최재경 민정수석은 "국회 출석 전례가 없고 국정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황영철 의원은 "관저 경비를 책임지는 박 실장은 세월호 7시간 진실 규명의 핵심"이라며 "국회 출석 전례가 없다면 (국조특위가) 직접 청와대를 방문해 경호실장 증언 청취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도 "이렇게까지 청와대가 자료를 주지 않으면 의혹만 증폭된다"고 했다. 그러자 김성태 위원장은 "청와대 현장조사를 별도로 하루 잡아 하겠다"고 했다. 청와대가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다 결국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까지 현장조사에 가세한 것이다.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는 7일 '최순실 국정조사' 2차 청문회의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 수사로 진술이 어렵고 공황 장애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다. 최씨 언니 최순득씨와 조카 장시호씨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현행법상 본인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 수단이 없다. 김 위원장은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버티면 강제로 불러낼 수 없다. 추후 국회 고발이 있으면 통상 500만~7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작 '최순실 청문회'는 핵심 당사자인 최씨가 빠진 채 이뤄질 전망이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증인 불출석 행위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도록 양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