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특검·검찰에 최순실 수사 기록 요청]

박근혜〈얼굴〉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16일 헌법재판소에 낼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지난 9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박 대통령 측에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탄핵 심판 절차를 대리할 박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도 같은 날 공개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박 대통령이 관저에서 지내며 변호인단 등과 함께 헌재 답변서를 준비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안다"며 "답변서 작성을 대략 마무리했고 16일 헌재에 낼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16일은 박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1주일 되는 날이다.

박 대통령이 제출할 답변서에는 국회가 탄핵 사유로 적시한 13건(헌법 위반 5건, 법률 위반 8건)에 대한 구체적 설명보다 큰 틀에서 '탄핵 사유로 부당하다'는 취지가 담길 것이란 관측이다. 여권 관계자는 "국회가 적시한 탄핵 사유를 거론하면서 이에 대해 개괄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안다"며 "좀 더 구체적인 사안에는 탄핵 심리 절차를 진행하면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답변서를 내면서 탄핵 심판 법률 대리인단도 공개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황임을 감안해 청와대가 대리인단 명단을 발표하지 않고 대신 대리인단 중 공보 담당을 정해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참여를 제안받은 인사들의 고사(固辭)로 박 대통령이 대리인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대리인단의 정확한 규모를 알지는 못하나 중량감 있는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