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첫 공개 변론이 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지난해 연말 세 차례 진행된 준비 절차를 거쳐 탄핵 심판의 본(本)심리가 시작된 것이다. 이날 공개 변론은 박한철 헌재소장이 재판장을 맡고 재판관 9명이 전부 참여하는 헌재 전원재판부가 담당했다.헌재는 국민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대심판정 방청석 112석 가운데 44석을 추첨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배정했다. 방청석은 변론 시작 30분 전부터 가득 찼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변론이 열린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방청석 112석은 일반인 방청객 44명과 취재진으로 가득 찼다. 방청석 맞은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과 탄핵 심판 소추위원단 및 청구인 측 대리인단(방청석 기준 왼쪽),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오른쪽) 앉아 있다.

"지금부터 '2016헌나1호'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심리(審理)를 진행하겠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재판관들이 착석하자 박 소장이 개정(開廷)을 알렸다. 재판관석 왼편에는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소추위원단 4명과 황정근 변호사 등 대리인단 11명이 앉고, 오른편에는 이중환 변호사 등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변호인단) 9명이 자리했다.

박 소장은 재판 모두(冒頭)에 이번 사건에 대한 헌재의 입장을 밝혔다. 박 소장은 "헌재는 이 사건이 우리 헌법 질서에서 갖는 엄중한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돼 우리 헌법이 상정하고 있는 기본적 통치 구조에 심각한 변동을 초래하는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이어 "헌재는 대공지정(大公至正·아주 공정하고 지극히 바름)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심리할 것"이라면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 모두 증거 조사 등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심판 절차에 계속해서 협력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9분 만에 종료됐다. 탄핵 심판 사건에서는 첫 공개 변론에 피청구인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재판 날짜를 잡아 피청구인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박 대통령은 그간 변호인단을 통해 이날 공개 변론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쳤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탄핵 심판 변론에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15분 만에 끝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 청와대 기자들과의 신년 간담회를 자청해 자신을 둘러싼 혐의와 의혹들에 대한 입장을 소상하게 밝혔던 박 대통령이 정작 국민의 이목(耳目)이 집중된 헌재 심판정에 나오지 않은 것이 적절하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9분만에 끝난 朴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 박한철(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3일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변론을 진행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재판관석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 소장은“대공지정(大公至正·아주 공정하고 지극히 바름)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심리할 것”이라는 재판부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재판은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개정 9분 만에 끝났다.

[헌재, 내일 최순실게이트 증인신문 시작... '세월호 7시간' 답변 주목]

탄핵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공개 변론이 끝난 뒤 기자실을 찾아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탄핵 심판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예의인데 지난 1일 언론인들을 상대로 법정 밖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한 것은 재판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 역시 기자실에 들러 "탄핵 심판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불출석을 전제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다"고 맞받았다.

탄핵 심판 공개 변론은 5일과 10일 잇따라 열린다. 5일엔 이른바 '문고리 권력 비서관 3인방' 가운데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또 최순실씨의 측근들인 윤전추 행정관과 이영선 행정관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10일엔 '국정 농단'의 장본인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헌재 증언대에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