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 워딩

―5일 종로구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오후 2시부터 증인신문 진행 예정. 윤전추 행정관 오후 3시 출석 예정.
―불출석자: 이재만, 안봉근, 이영선(불출석 사유서 제출)
―헌법재판관 9명: 박한철(소장), 이정미, 김이수, 안창호, 강일원, 이진성,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2시6분

박한철 소장:

강일원 재판관:
차은택씨 관련된 수사 기록, 받은 수사 기록은 4개 들어온게 확인되고 있다. 신청한 기록에 대해 오전에 말씀드린것처럼 일부 중복된다. 탄핵심판과 관련성이 적다고 하는데. 필요하다고하니 채택을 하겠습니다. 조한규 민사소송 자료도 소장 포함해 채택하겠습니다.

박 소장:
그럼 당초 소환했던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변론 진행이 어려움으로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2시8분 휴정. 3시 재개

▲오후 3시/윤전추 출석

박 소장: 계속해서 변론 진행하겠다
증인 이영선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1월 10일 이후 기일배정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영선 증인에 대해서는 1월 12일 오전 10시에 다시 소환하는 것으로 하겠다
먼저 오늘 증인 신문 앞서 양측 대리인들께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증인이 경험한 사실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묻는건 적절치 않다. 사건 입증 취지와 관련있는 부분만 집증해서 물어달라. 단답식 심문 지향해달라. 유도심문하지 말아달라. 가능하면 대리인 한두 분이 신문하시고, 다른 분 할 때는 재판장 허락 받고 신문해 달라.
증인 윤전추 신문하겠다. 윤전추 증인 앞으로 나오시죠.
현재 신분이 어떻게 되시죠?

윤: 공무원입니다.

박 소장: 네.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는 헌재법 40조 제1항에 따라 녹음된다. 발언할때 마이크 대고 발언해달라. 증인의 발언으로 인해 증인 주변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다면 증인 거부 가능하다. 증인 신문 방식 설명. 거짓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선서해달라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함.

박 소장: 청구인 측 누가 신문?

김현수: 김현수 변호사가 신문하겠다. 증인신문 시작하겠다. 증인, 증인이라고 칭하겠다. 박대통령 피청구인으로 칭하겠다. 증인 청와대 근무 동안 업무 휴대폰, 개인 휴대폰, 수행 휴대폰 3개 사용했죠?
윤: 아닙니다. 2개 사용했습니다.

김: 개인용 업무용 2개?
윤: 네.

김: 그럼 검찰 조사 받았죠?
윤: 네.

김: 그때 제출한 핸드폰은 무엇인가.
윤: 개인폰, 업무폰 2개 모두 제출했다

김: 증인 오른편 화면 보이시죠? 최근 채널에이 언론보도에 따르면, 증인이 근무했던 헬스장의 남자 트레이너도 청와대 근무했다고 보도했는데 그 남자분은 누구인가?
윤: 실명 거론되는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김: 그 분이 박재범시죠?
윤: 네.

김: 박재범은 청와대에서 어떤 업무 담당하나.
윤: 그 업무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

김: 왜 말할 수 없나.
윤: 제 업무 외에는 다른 직업 잘 알지도 못하고,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김: 어떤 업무인지는 알고 있죠.
윤: 모릅니다.

김: 아는데 모른다고 하는 건가.
윤: 잘 알지 못합니다.

김: 누가 박재범 추천했는지 아나.
윤: 잘모르겠습니다.

김: 추가로 묻는다. 박재범하고 같은 헬스클럽 같이 근무한 기간 얼마인가.
윤: 정확하겐 기억 안나지만 같이 근무한 건 맞다. 어느 정도 기간인지는 기억 안난다.

김: 박재범씨가 같은 헬스클럽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동안 최순실 정윤회씨 정유라씨를 지도한 적 있나. 박재범씨가.
윤: 저희가 트레이너라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 고객만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

김: 증인은 2012년도 대선캠프 당시 피청구인 보좌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바 있다.
윤: 네.

김: 언제 무슨 자격으로 캠프 참가했나.
윤: 2012년 초에 비서분에게 연락이 왔고 사저로 가서 피청구인과 직접 면접을 봤다. 처음에는 운동을 지도했다. 후보님으로 활동할 때는 개인업무도 도와드렸다.

김: 2012년도 초에 면접 보기 위해 전화한 비서분 기억나나.
윤: 기억 안난다 남자분이었다.

김: 피청구인 운동지도 어디서 했나.
윤: 사저에서 했다.

김: 사저가 그 당시 어디인가.
윤: 삼성동이다.

김: 얼마나 지도했나.
윤: 2012년 초부터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했다.

김: 삼성동 사저에는 트레이닝할 수 있는 장비나 시설 있었나.
윤: 그런 것도 답변드리기 곤란하다.

김: 조금 전 답변할 때 개인업무도 봐드렸다고 했는데 어떤 업무였나.
윤: 그것도 말씀드릴 수 없다.

김: 왜 안되는지.
윤: 개인업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김: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거부하면 불이익 받게 된다.
증인이 피청구인의 운동을 지도하고 개인업무를 봐주고 그리고 또 그 후에 행정관으로 발탁된 것은, 이런 일을 추천한 사람은 최순실 또는 정윤회씨밖에 없다고 보이는데, 이들이 증인을 추천해서 운동도 지도하고 개인업무도 돕게하고 한 게 맞나.
윤: 그건 제가 알지 못한다.

김: 증인은 그 피청구인의 대선캠프에서 직함가지고 활동한 건 아니죠.
윤: 네. 전 직장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도와드린 것이다.

김: 그럼 개인적 업무를 봐드리는 게 당시 직장업무랑 병행가능했나.
윤: 네.

김: 증인에게 검찰진술조서 해당부분을 보여드리겠다. 증인이 청와대 부속비서관실 행정관으로서 피청구인의 개인적인 업무, 비공식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비서라고 자인한 바 있다. 대통령의 개인업무, 비공식 업무를 무엇을 말하는가.
윤: 개인업무, 비공식 업무라 말씀드리고 곤란하다.

김: 피청구인의 개인적인 업무, 비공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디서 대기했나.
윤: 기본적으로 본관 출근하고 호출있을 때 관저 왔다.

김: 그 호출은 피청구인 직접하나, 상급비서관 또는 다른 직원이 하나.
윤: 직접하실 때도 있었고 (상급비서관이) 연락을 주시는 경우도 있었다.

김: 직접 연락할 때는 증인의 업무폰으로 전화하나,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직접 연락하나.
윤: 그건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김: 왜 말하기 곤란하나. 연락 방법 묻는데.
윤: 말씀드리기가…

박 소장: 본인이 그 사안에 대해 판단하고 사실관계에 대해 말하면 된다.

김: 왜 곤란한지 한 가지만 말해달라

피청구인측: 재판장님 소추사실과 관계 있는 걸로 질문해달라

윤: 인터폰으로 주셨습니다.

김: 업무폰으로 연락 주실 때 있다고 하셨잖나.
윤: 아니요. 인터폰으로.

김: 피청구인이 소지하고 휴대폰은 없나.
윤: 제가 직접 받아본 적 없다.